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환경개선 문제를 위하여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대상도 확대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차량구매시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그 외 | 70% | 30% |
※ 조기 폐차 후에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시 차량 최대 지원금 10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차량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지원차량은 아래와 같으니, 대상차량에 해당되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과 관용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 또는 지게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자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지차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대상 차량 확인서를 수령했다면,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3)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차체번호: 국번없이 1844-7435 /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