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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대상자 요건,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소득기준과 주거형태 가족구성원 등 여러 조건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조건을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 주거 형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려는 분들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를 소유하고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 요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청년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기타 요건
다른 정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신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1.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를 보조받는 형태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인 가구는 약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가구 | 341,000 원 | 268,000 원 | 216,000 원 | 178,000 원 |
2인가구 | 382,000 원 | 300,000 원 | 240,000 원 | 201,000 원 |
3인가구 | 455,000 원 | 358,000 원 | 287,000 원 | 239,000 원 |
4인가구 | 527,000 원 | 414,000 원 | 333,000 원 | 278,000 원 |
5인가구 | 545,000 원 | 428,000 원 | 344,000 원 | 287,000 원 |
2. 자가가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수선주기 7년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준비 서류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자가주택 관련 서류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 재산 증빙자료
- 통장사본
- 제적등본 (가구원의 제적등본이 필요할 경우도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약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지원 시작: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금액이 확정되고, 매월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원금 반환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자격 확인: 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매년 소득 및 가구 상태를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 활용 목적 제한: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